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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이번에는 25년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.
저도 23년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여 내 집 마련하였으며, 이자도 높지 않아서 집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
잘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디딤돌 대출 꼭 이용하세요.
내 집마련디딤돌대출
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로,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입니다.
디딤돌 상품 소개

대출 대상
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.
- 계약 요건: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. 단, 상속, 증여,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
- 세대주 요건: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.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제외되나,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.
- 미성년인 형제·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.
-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.
- 무주택 요건: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.
- 중복대출 금지: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.
- 소득 요건: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일반: 연 6천만 원 이하.
- 생애최초주택구입자, 다자녀가구: 연 7천만 원 이하.
- 신혼가구: 연 8.5천만 원 이하.
- 자산 요건: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기준 4.88억 원 이하.
- 신용도 요건: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점수 일정 기준 이상. 연체, 부도 등 신용정보관리규약 위반 이력이 없는 자.
대출 조건
- 대상주택:
- 주거 전용면적 85m²(수도권 외 읍·면 지역은 100m²) 이하.
-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일반 5억 원 이하,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.
- 대출한도: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.
- 일반: 2.5억 원 이내.
- 생애최초 주택구입자: 3억 원 이내.
-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: 4억 원 이내.
- DTI: 60% 이내.
- LTV: 일반 70% 이내, 생애최초 80% 이내.
- 대출기간: 10년, 15년, 20년, 30년 (비거치 또는 1년 거치 가능).
- 금리:
- 고정금리,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(국토교통부 고시).
- 소득 수준별 금리:
| 소득수준(부부합산 연소득) | 10년 금리(%) | 15년 금리(%) | 20년 금리(%) | 30년 금리(%) |
| ~ 2천만 원 이하 | 연 2.65% | 연 2.75% | 연 2.85% | 연 2.90% |
| 2천만 원 초과 ~ 4천만 원 이하 | 연 3.00% | 연 3.10% | 연 3.20% | 연 3.25% |
| 4천만 원 초과 ~ 7천만 원 이하 | 연 3.35% | 연 3.45% | 연 3.55% | 연 3.60% |
| 7천만 원 초과 ~ 8.5천만 원 이하 | 연 3.70% | 연 3.80% | 연 3.90% | 연 3.95% |
금리 우대
- 기본 우대금리 (중복 적용 불가):
-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: 연 0.5% p.
- 장애인가구: 연 0.2% p.
- 다문화가구: 연 0.2% p.
- 신혼가구: 연 0.2% p.
- 생애최초주택구입자: 연 0.2% p.
- 추가 우대금리 (중복 적용 가능):
- 청약저축 가입자: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연 0.5% p.
-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: 연 0.1% p.
- 다자녀가구: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0.7% p.
- 신규 분양주택 가구: 연 0.1% p.
- 대출 신청 금액이 심사 금액의 30% 이하: 연 0.1% p.
- 중도상환금액 40% 이상: 연 0.2% p.
상환 및 기타 조건
- 상환 방식: 원리금균등, 원금균등, 체증식 상환 가능.
- 중도상환수수료: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1.2% 부과.
- 실거주 의무: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.
상담 및 문의
상담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.
해당은행에 가셔서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나중에 차질이 없습니다.
- 대출 심사 관련: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(1566-9009).
- 자산심사 관련: 전용 상담센터(1551-3119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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